EHS(Environment, Health and Safety)로 인하여 직면한 기업의 문제
2022년 1월부터 근로자 50인이상 기업에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다수 법령에 따른 인허가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환경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되거나 환경 오염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은 매우 낮은 ESG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수∙다량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많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대상의 설비나 시설을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직면한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 근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반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다.
기업의 기존의 대응 방법과 한계점
법적 인허가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보겠다. 법적 인허가에 적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우선은 법적 기준과 제출 시점을 파악해야 하고 법적 적용 대상이 되는 설비, 물질, 취급자 등이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당 기업에 적용되는 법규가 무엇인지, 법적 적용 대상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도입 계획이 있는지 또는 변경 계획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요 프로세스 중 EHS의 관리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연구 개발, 구매, 제조(설비)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향후 도입 또는 변경 전에 EHS 측면이 적절히 고려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련의 정보 수집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절한 통제 방법이 없는 경우 법적 인허가가 미진하여 내부 프로세스를 지연시켜야 등 법적 위반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리의 한 방법으로 EHS 부서(또는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관련 부서에게 계획을 EHS부서로 사전 통보하거나 검토를 요청하도록 절차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절차가 자주 누락되거나 시점이 늦다면 EHS 부서는 관련 부서들에게 일련의 정보나 계획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취합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EHS 담당자 개인으로서는 반복적 취합 업무로 인한 업무 사기 저하에 직면할 수 있고 잠재적인 누락, 오류의 가능성으로 법적 위반이라는 잠재적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럼 수립된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신청만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에서 등록하거나 요청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통제로는 부족하다. 또한 후속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도 면밀히 수립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통제가 어렵고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부서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데이터를 통한 해결 방안
이에 에스코어는 데이터에 주목했다. 법규에 맞는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제어하고 별도 등록∙요청을 대신할 수 있는 EHS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하였다. 이 데이터가 전사 프로세스 진행 시 어떤 시스템에 어떤 시점에 입력∙등록되는가? 이 데이터는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 있는가? 또한 필요한 정보 중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거나 또는 문서 파일로 등록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정보는 무엇인가? 정보의 업데이트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래 그림과 같이 ESG 경영을 위한 업무 유형에서 기준정보와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EHS 관리를 위한 기준정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 각 기준정보를 검토하면 개선 및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점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 수준의 기준정보 관리에 이르지 못한 기업은 이 부분의 기준정보 혁신 작업을 필수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기준정보 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기준정보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의 표준화 정도를 점검하여 분류 체계, 속성 체계, 식별 체계 및 표기 표준을 정립하는 것 이외에 에스코어가 3개의 기준정보를 대상으로 개선 방향성을 도출한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의 충분성을 검토하여 오프라인으로 관리하던 정보는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일부 선택적으로 등록되어 효용성이 떨어지던 데이터는 필수등록화해야 한다.
둘째, 확대 적용 대상을 검토하여 부족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정보별 등록 프로세스 및 시스템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정보의 적시성을 검토하여 등록 시점을 재정립하고 등록 시스템이 시점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선행 시스템으로 일원화 또는 프로세스상 선행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등록 및 관리 과정에 EHS 측면의 적절한 통제(통보, 합의, 승인)를 설계한다면 환경 보전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짧게나마 EHS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을 위한 기준정보는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해보았다. 우리 회사의 EHS 법규 대응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법규 대상 관리 업무가 다운 스트림(Down stream) 위주로 수행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기준정보를 점검해봐야 할 때이다.
신정선 이사
에스코어㈜ 컨설팅사업부 데이터컨설팅팀
구매 전략 및 EHS 분야 통합정보 데이터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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