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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 관련 규제동향과 기업 대응전략-2편

2024.04.17최재원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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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편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EU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해 다양한 규제와 대응책 중에 지속가능금융을 추진에 대해 알아보았다. EU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SFDR)를 통해 금융기관이 투자 자산의 지속가능성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를 통해 어떤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EU의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계획과 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EU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또 다른 정책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대해 소개하겠다.

 

European Green Deal(유럽 그린딜)

유럽 그린딜 및 투자계획

2019년 12월 1일 출범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을 위원장으로 하는 9대 EU 집행위원회는 취임 직후인 12월 11일에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국제 전문가들은 그린딜의 추진배경으로 크게 다음의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IPCC의 1.5℃ 기후변화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저감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EU는 2050년 기후중립을 선언하고 이 목표에 맞춰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성장전략의 필요성이다. EU 다수 회원국의 마이너스 성장과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EU 內 모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친환경 중심의 근본적인 구조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성장전략의 핵심은 EU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저탄소 부문에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제도개혁과 금융·재정지원을 통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을 통해 EU 경제 전반을 현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린딜을 통한 EU의 글로벌 위상 제고이다. EU는 이미 2020년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으며 그린딜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et-zero를 글로벌 아젠다로 만들면서 기후변화 관련해 미국과 중국을 누르고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였고 더 나아가 전세계 국가들을 EU의 기준과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그린딜은 영국 브렉시트로 위기에 처한 EU에 통합정책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다. EU 그린딜에 포함된 사회통합 정책과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로 회원국들에 대한 금융과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EU 통합을 공고히 하고 EU 단일시장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2020년 1월 14일에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안인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이 발표되었다.

산업전략 패키지

2020년 3월 10일 EU 집행위원회는 EU 산업의 친환경성(Climate Neutrality)과 디지털화(Digital Leadership) 전환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新 산업전략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패키지에는 新 산업전략(New Industrial Strategy for Europe), 중소기업 전략(SME Strategy for a sustainable and digital Europe), 단일시장 강화(Identifying and addressing barriers to the Single Market)가 포함되어 있다.

 

EU 녹색분류체계 (EU Taxonomy)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1번 실행계획에 기반하여 2020년 6월 세계 최초로 녹색분류체계 법률인 EU Taxonomy(32020R0852)를 발표하면서 환경 관점의 지속가능성 목표와 판단 기준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즉, 어떤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정의를 알려주는 것이다.

순환경제 실행계획

新 순환경제 산업패키지 발표 바로 다음날인 2020년 3월 11일에 EU 그린딜에 관한 정책문서의 일환으로 자원의 친환경 사용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新 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12월 2일,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발표한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 순환경제를 위한 설계 및 생산에 중점을 두고, 사용된 자원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EU 경제에 남아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순환경제는 종래의 ‘자원획득(take)’ à ‘제조(make)’ à ‘사용(use)’ à ‘폐기(dispose)’라는 단선적 경제 패러다임 안에서 활용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던 제품이나 원재료 등을 새로운 자원으로 파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일 없이 자원을 순환시키는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新 순환경제 실행계획은 다음의 세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녹색제품을 규범으로 평가하는 ‘지속가능한 제품정책체계’이다. 많은 제품들의 수명이 짧고, 재사용·수리·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일회용이며, 이러한 자원획득à제조à 사용à폐기의 단선적 구조는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제품의 제조에 대한 동기를 제공할 목적으로i) 제품설계, ii) 소비자의 권리 강화, iii) 제조 과정의 순환성에 관한 조치 및 입법 계획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순환형 모델로의 이행 잠재력이 높은 산업분야의 시책’에서는 전자제품·정보통신기기/전지·자동차/포장/플라스틱/섬유/건설·건물/식품·물·영양소의 7개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각 분야 別 취해야 할 시책을 제시하였다. 이중 특히 2차 전지와 플라스틱은 향후 순환경제를 주도할 영역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8월 17일 발표되고 2024년 2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배터리 규정(32023R1542)의 주요 내용 中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와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비중 적용 부분이 바로 新 순환경제 실행계획의 일환인 것이다.

마지막 ‘폐기물 감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고품질 재료로 가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분리수거 시스템 개편, 유해 폐기물 분류·관리 개선 및 EU 차원의 폐기물 종료(end of waste) 기준 개발 의지를 표명하였다.

 

2030 생물다양성 전략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5월 20일 유럽 그린딜의 세부 내용으로서 유럽과 全 세계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 방안과 목표를 담은 2030 EU 생물다양성 전략(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Bring nature back into our lives)을 발표하였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 인간의 회복가능성과 미래 질병의 출현과 확산 등을 예방해 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국제 식량 안보, 생태계 회복탄력성, 연안 생태계 산업 유지 등의 이득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EU 육지와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유럽자연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며 2030년까지 농약의 50% 감소, 25,000km 강물의 복원, 농지의 25%를 유기농법으로 전환, 비료 사용 20% 감소, 30억 그루 식목 등 자연복원 목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EU 산림전략과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의 연속선상으로 2023년 5월 31일 EU 산림전용방지 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32023R1115)을 발표하였다. 산림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 사용 등과 같은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림전용방지 규정은 산림전용과 관련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全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을 최소 3,200만톤까지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023년 6월 29일부로 규정이 발효된 상황이며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7대 품목(소, 코코아, 팜유, 커피, 고무, 대두, 목재)가 산림을 전용한 형태로 생산되지 않고 생산국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여야만 EU 內 출시 및 공급이 가능하고 또한 EU 회원국에서 역외로 수출할 수 있다.

 

유럽 기후법

2050년까지 EU 기후중립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한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 32021R1119)을 2021년 6월 30일 발표하였다. 2050년까지 EU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가 균형을 이루어 온실가스 순 배출이 제로(Net-zero)가 되고, 그 후에는 마이너스 배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2030년 중간 기후목표로 1990년 대비 국내적으로 최소 55% 감축한다는 Fit for 55 취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유럽 기후법 승인 前까지 탄소 배출 감축목표를 법제화한 국가는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5개국 뿐이었으나, 유럽 기후법 이후로 全 회원국은 EU의 총 감축 목표치에 연계하여 국가 別 탄소 배출 감축계획을 자국 법률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Fit for 55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이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줄인다는 취지의 13개의 입법 패키지로 기후, 에너지, 토지 사용, 운송 그리고 과세 관련 정책 및 법령을 수정 또는 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23년 5월 10일에 발표되어 발효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32023R0956)와 2023년 10월 18일 발표된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 의무화 법안인 ReFuelEU Aviation(32023R2405) 및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32023L2413) 모두 Fit for 55의 입법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

 

에코디자인 규정 (ESPR)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환경 측면을 제품 설계 및 개발에 접목하는 설계 방법을 뜻한다(ISO TR 14062, 2002). 2005년 7월 6일 EU는 기존의 에너지 효율 지침을 개정 및 확대한 에코디자인 프레임워크 지침(32005L0032)을 발표했으나 이때는 에너지 사용제품(Energy using Product, EuP)에 국한된 내용이었으며 2009년 10월 21일에 에너지 관련제품(Energy related Product, ErP)으로 확대한 지침을 다시 발표하였다. 에너지 관련제품이란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주는 제품으로 절연물질, 욕실설비(수도꼭지)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는 제품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에코디자인 규제 체계는 에코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지침(Directive)이 있고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제품군 別 이행규정(Regulation)이 있으며 이행규정상 요건의 적합성 평가 방법에 해당하는 유럽표준(EN) 및 국제표준이 있다. 현재 TV·전자디스플레이, 가정용 냉장고 등 총 31개 품목이 에코디자인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이들 中 이미징 장비, 게임 콘솔을 제외한 29개 품목에 대한 이행규정이 존재한다.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이 제품군 단위로 규정되어 있고, 회원국 別 상이한 법규로 인해 역내 시장에 출시되는 다양한 상품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EU 집행위원회는 EU 역내시장 유통 제품의 全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이라는 취지 下 2022년 3월 30일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案을 상정하였고 2023년 12월 5일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 3자 間 타결이 이루어졌다. 실질적인 입법 최종 관문으로 2024년 3월 현재 남은, 형식적 절차인 이사회, 유럽의회 각각 표결 처리 後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에서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을 주된 요구 조건으로 명시하던 것과 달리 규정에서는 제품의 디자인 및 설계, 내구성(Durability), 재사용, 수리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폐기 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이 밖에도 소비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한다. 제품여권은 전자적인 방식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셋으로써, 가치사슬 內 행위자들을 추적 가능하도록 함으로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터리 규정의 주요 내용인 디지털배터리 여권(DBP: Digital Battery Passport)은 입력정보나 구현기술 면에서 다른 품목의 DPP 시범케이스가 될 것이며 DBP의 세부지침이 DPP 가이드라인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소비제품이 무분별하게 생산·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되지 않은 제품 폐기 時 정보공개 원칙을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이 직접 또는 다른 업체를 대신하여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연간 폐기되는 제품의 유형 別 수량과 폐기 사유, 후속 폐기물 처리 작업을 위한 납품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

에코디자인 규정 案 상정일과 같은 날, 2030년까지 EU 시장에 배치된 섬유 제품을 오래 지속되고 재활용 가능하며 가능한한 재활용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체하고, 유해 물질이 없으며, 사회적 권리와 환경까지 고려해 생산하기로 하는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 전략(New 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을 발표하였다. 패스트 패션에 대한 종식과 생산자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주요 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DPP, 未 판매분 폐기금지 등 상당부분 에코디자인 규정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린딜 산업계획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였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2019년에 발표된 유럽 그린딜의 일환으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일본 그린성장전략, 인도 생산연계 인센티브 제도 등 주요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자체적인 친환경 산업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린딜 산업계획의 목적은 청정기술 시장 선점, 주요 무역상대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대응 및 에너지 위기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규제환경 개선, 자금조달 원활화, 숙련인력 역량 강화, 교역 활성화의 네 가지 수단을 통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것이며 청정기술 연구개발, 재생에너지 생산 및 친환경 제품 제조역량 강화, 핵심원자재 및 숙련인력 확보,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산업 측면에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Zero Industry Act)20242 16일 잠정 합의되었고,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2024 318일 공식 채택되었다. NZIA에서는 EU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8가지 기술(태양광·태양열, 육상·해상 신재생에너지, 배터리·저장장치,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전기분해·연료전지, 바이오가스·메탄, 탄소포집·저장, 그리드)에 대한 특별지원을 통해 EU 역내 40%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CRMA에서는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해 전략원자재의 역내 생산역량 강화(역내 수출 10%, 가공 40%, 재활용 25% 이상) 및 수입의존도 감축(65% 미만)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 프로젝트 지원과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NZIA, CRMA 그리고 전력시장개혁을 통해 EU의 대외 수입의존도를 완화하며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 범위를 관련 공급망까지 확대하고 관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이 있으며, 2024319일 최종안이 승인되면서 EU 의회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대응전략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EU의 규제는 큰 두 개의 축으로 중장기 목표와 전략·로드맵과 연계하여 도입 및 진화하고 있다. EU 모든 회원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공시와 산업정책을 제시하여 EU 기업과 넓게는 EU와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Big Picture를 갖고 있는 것이다.

EU 지속가능관련 규제 범위 확대는 이미 공개된 입법 추진계획을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탄소 배출감축 중심에서 불소(Fluor)가 포함된 온실가스와 화학물질까지 포함(EU 화학물질관리규정 개정안, EU 과불화화합물 규제안 발표)하며 수자원 회복과 강제노동 결부제품의 역내 수입 금지 등 지속가능성의 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EU는 대한민국에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EU는 우리의 제3위 수출시장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2023년 1분기 러시아와 일본을 제치고 중국, 미국에 이은 EU의 역외 수입 3위 국가로 부상했다. EU 주요수출 품목으로는 완성차, 이차전지, 반도체, 선박과 철강을 들 수 있는 데, 이차전지와 철강의 경우 이미 CBAM과 배터리규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나머지 품목도 중·장기적으로 EU 지속가능관련 규제에 모두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발효된 규정을 중심으로 자사 영향도를 파악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시와 산업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확대될 지 미리 연구하고 전체 로드맵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대부분의 기업은 우선적으로 환경, 그 중에서도 탄소배출에 관한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직관점의 탄소배출도 Scope 3 배출량 산정과 종속기업 間 상계를 고려한 연결기업의 총 배출량 집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제품관점의 탄소배출도 각 규정과 요청 이해관계자 別 산정범위 및 계산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복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직-제품의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1~N차 공급망 데이터 확보 및 추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은 자원순환과 생물 다양성 관점의 대응도 고민해야 한다. 탄소배출과 자원순환, 생물 다양성은 유럽 그린딜의 3대 핵심 키워드이다. 자원순환의 경우 이미 배터리와 에코디자인 규정을 통해 요구사항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결국 기업들은 자원순환 활동에 대한 정량적이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 프로세스 및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생물 다양성의 경우는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에 의해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시의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므로 기업 내부 지속가능 공시체계(조직·시스템)의 확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ESG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관리 포인트는 점점 더 넓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부서의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단순 기업 이미지 제고가 아닌 기업 존속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역량이라는 점에 대해 전사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인류의 생존을 대의명분으로 하는 EU 지속가능 관련 규제는 도입 속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추진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최근 유럽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오히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의명분과 방향성을 경제에 연결하여 성장동력과 경쟁력 우위로 가져가려는 EU를 보며 다른 선진국들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은 EU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업들도 이런 지속가능관련 규제의 동향을 항상 주시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Press release in European Commission/European Council/Europea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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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overseas.mofa.go.kr/be-ko/brd/m_7566/view.do?seq=1335418
- https://sustainabilityand.com/de/aktuelles/blog/eu-taxonomie-csrd-und-sfdr-erklaert
- http://www.kcfa.or.kr/bbs/board.php?bo_table=info&wr_id=8888

최재원 상무

최재원 상무

컨설팅사업부 디지털전략컨설팅팀

에스코어의 Data Driven ESG 오퍼링 리더로, 삼성 관계사 및 국내 주요 대기업 대상으로 ESG 마스터플랜 수립, Carbon Accounting 프로세스 설계 및 I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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