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또 2.0 이라고?
2024년 4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정책 보도자료에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이 언급되었다.
이는 2022년 9월에 발표된 마이데이터 표준 API 규격 v2.0과는 다른 범주의 내용이다. 표준 API 규격이 업권 추가에 따른 API 확장을 의미했다면, 이번 마이데이터 2.0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이하, ‘금융마이데이터’)의 제도적 개선을 의미한다.
금융위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인용하자면 ①보다 많은 국민들이 ②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③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④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이번 추진방안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자.
예고된 변화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다. 마이데이터 서문마다 언급되는 2020년 데이터3법 개정안을 근거로 2022년 1세대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이 등장했고, 수많은 커피 쿠폰과 함께 고객을 모집했었다. 이렇게 신용정보를 기초로 한 금융마이데이터가 무르익던 2022년 무렵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라 함)를 주축으로 개인정보 마이데이터(이하 ‘개인마이데이터’라 함)의 표준화가 시작되었다. 개인마이데이터는 2024년 현재 1차 우선추진 5개 부문 중 실증대상으로 지정된 통신, 유통분야를 대상으로 중계시스템과 전송지원플랫폼, 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2025년 1차 우선추진 5개 부문과 2026년 2차 우선추진 5개 부문의 구축을 거쳐 2027년에는 10개부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오픈을 앞둔 상황이다.
여기서 잠시, 금융마이데이터와 개인마이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개인마이데이터에서는 금융마이데이터에서 불편했던 여러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가 반영된 것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송지원플랫폼이다.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써봤다면 알겠지만, 시작부터 내가 사용 중인 금융회사들을 일일이 찾아서 자산연동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지어 금융회사별로 계좌, 상품을 일일이 선택해 연동해 줘야 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가장 큰 관문이라는 평이 많았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가입한 금융서비스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다. 개인마이데이터에서는 이를 개선해서 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제공자를 탐색하고, 정보 보유여부를 취합해 분야별 중계시스템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추진방안의 첫 꼭지가 “전체 금융자산 조회”로 잡혀있는 것을 보면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어떤 것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개인마이데이터 시장이 차근차근 준비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개선점을 금융마이데이터가 받아들인 것이 이번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변화의 핵심
총 4개 추진방향, 15개 추진목표로 구성된 추진방안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첫 번째 추진방향인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가. 전체 금융자산 조회
서두에서 언급한 그 내용이다. 어느 금융회사에 어떤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용자에게 일일이 캐묻지 않고 전체 금융자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언뜻 생각해 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는 기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었다.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이동권을 알고 행사해야 한다는 좋은 취지였다. 그래서 표현도 생소한 “알고하는 동의”라는 개념이 등장했었다.
나. 결제내역 상세 정보 제공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해 보면 뭔가 정보가 잘못되거나 부족해 보일 때가 있다. 바로 배달의민족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했을 때다.
이런 전자금융 서비스는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가맹점 명과 구매한 상품 이름을 얻어올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근처 중국집의 짜장면을 주문했어도 KG이니시스에서 12,000원을 결제했다고만 나온다. 중국집 이름도 짜장면도 표시되지 않는다.
필자가 즐겨 먹는 버거킹에 네이버페이로 배달을 요청하면 버거킹 지점명까지만 표시된다. 나중에 결제금액을 봐도 무슨 메뉴를 먹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이것은 네이버페이 같은 선불결제 서비스가 PG사(Payment Gateway: 결제 대행사)를 통해 이용자의 계좌나 카드로 연결되는 구조 때문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네이버페이로 거래내역을 요청해도 (주)이니시스와 같은 PG 사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만 보여줄 수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두 번째 추진목표다.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라 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제 판매자와 거래품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확대
공공마이데이터는 비교적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금융마이데이터에 이어 시행된 제도지만 공공마이데이터 자체로 서비스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필요할 경우에만 행정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나 카드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행정 서류를 동의절차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 등이다. 이와 같이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은 서비스가 적다는 뜻이고, 이는 딱히 쓸만한 공공마이데이터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이번 추진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공정보 활용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까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2.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금융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가. 오프라인 가입·조회·활용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모바일앱을 통해서만 서비스되었다. 이는 사업자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표준과 가이드라인이 모바일앱으로 구축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령층이나 저시력자 등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줄곧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은행/카드 지점 등 대면 점포에서 영업점 직원의 안내를 통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나. 겸영·부수업무 유연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능케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업인 신용정보 통합 조회 외에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타 금융업이나 신용정보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금융상품 광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동안 신고 절차가 불편해 빠른 사업 전개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겸영업무는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부수업무는 첫 부수업무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선한다.
다. 결합기준 명확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기존에 영위하던 본업(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과 별도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같은 고객의 정보라도 본업으로 수집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는 결합 사용이 불가능했다. 제도적으로는 식별 가능한 신용정보에서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분리해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달하여 결합이 가능했지만, 결합이 승인되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활용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었다.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따라 결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이 추진목표이다.
라. 정기적 전송 범위 구체화
자산연결을 하다 보면 정기적 전송 동의 절차가 포함돼 있어 이용자의 접속이 없더라도 1주일 간격으로 마이데이터를 수집해 올 수 있었다.
이 동의가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는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는 마이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큰 부하를 주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로그인하면 다시 수집을 시도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집한 정보는 딱히 쓸 데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원래의 취지를 살려, 정기적 전송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수집하고, 온라인 접속 시에는 최신 정보만 업데이트하도록 수집 주기와 기간을 조절했다.
3.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개선만 있는 건 아니다. 이용자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개선안도 포함됐다.
가. 어카운트인포 연계
어카운트인포는 본인인증 후 내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해서 오랫동안 잊고 지낸 휴면계좌나 비활동성 계좌를 찾아내고,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금융마이데이터의 통합자산 조회 화면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연계 시스템이 구축된다.
나. 동의 절차 간소화
처음에 언급했던 자산연동 과정에서 또 한 번 이용자를 괴롭히던 것이 바로 2회에 걸친 본인인증이었다.
가이드라인 상 자산별로 전송 동의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산목록을 가져오기 위한 본인인증 한번, 다시 특정 자산의 거래내역을 가져오기 위한 본인인증 한 번까지 총 2회의 인증을 거쳐야 했다. 이제 전체 금융자산을 조회하도록 개편되기 때문에 이 절차도 한 단계로 줄어들게 된다.
다. 본인정보 관리 강화
써 본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내가 가입한 모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 번에 조회하고, 서비스별로 동의한 제3자 제공 동의 내역과 실제 제공이력을 볼 수 있다. 다만, 서비스 탈퇴는 불가능했는데 이제 가능해진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도 종합포털처럼 내가 가입한 모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부당경쟁을 막기 위해 탈퇴는 허용하진 않는다.
추가로, 제3자 제공 동의는 종합포털에서 조회와 철회가 가능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도 가능해진다. 게다가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하게 되면 기존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시스템에서도 삭제된다.
라. 가입 유효기간 연장
정확히는 자산연동 유효기간 연장이 맞는 표현이다. (작성자가 혼동한 것 같다)
현재 마이데이터 전송동의는 최대 1년이었지만 매년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최대 5년까지로 선택 가능해진다.
마. 미성년자 이용 개선
청소년 이용 개선이라고도 표시하고 있는데, 청소년 쪽이 더 정확하다. 마이데이터 가입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연령을 19세에서 14세로 낮춰서 14세 이상 청소년들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을 손쉽게 했다.
4.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앞에서 마이데이터를 더 많이, 쉽게 수집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이 정보를 잘 관리하도록 가이드한다.
가. 제3자 제공시 보안 강화
제3자 제공 동의에서 정의하는 제3자는 개인이나 구멍가게도 될 수 있다. 금융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망 분리 등 충분한 보안 인프라를 갖춘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줘서 수집한 것인데 이걸 활용하는 제3자에겐 이런 관리 감독이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고자 금융보안원에서 「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에 API 호출로 조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이나 구멍가게는 더 이상 제3자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보안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제3자가 활용할 때도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나. 미활용 마이데이터 삭제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데이터는 기관연동 해제 시나 서비스 탈퇴 시에만 삭제가 가능했다.
이제 더 이상 활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는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게 된다.
다.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자산연동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어 자원 낭비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동시에 발생한다. 6개월간 비접속한 이용자의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간 접속하지 않는 서비스에서는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게 되었다.
어떻게 될까?
이런 개선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기대하는 바도 공개되어 있다. 공개된 기대 효과를 살펴보자.
1) 종합 금융플랫폼으로 확대 기반 마련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계좌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단순 가계부 수준이 아닌 개인 중심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예상하기로는 개인마이데이터를 통합해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
2)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
불필요한 정보 삭제, 제3자 제공 현황 조회 및 데이터 삭제로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 신뢰를 얻고자 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 신뢰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3) 혁신적 서비스의 출현 유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범위를 늘리고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 과정을 편리하게 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독려한다.
그간 차별화되지 않은 서비스로 피로감만 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인 것 같다.
4) 추진 일정
각종 제도 개편과 함께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번 추진 방안은 2년에 걸쳐 시행된다.
다만 각 일정이 해당 항목의 오픈 시점인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아직 위 추진 내용이 강제성을 띠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일정만으로 봤을 땐 가이드라인 개정을 우선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반영 시기는 25년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
이제 궁금한 것은 ‘각 추진 내용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다.
위 추진 일정을 보기 쉽게 시간 순으로 정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요소도 정리해 봤다.
보다시피 오는 24년 6월부터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
이제 일정 순서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준비 사항을 알아보자.
정기적 전송범위 구체화 (‘24.6월)
전송요구 동의 화면에서 정기적 전송 범위를 1주일 단위로 최대 1개월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비정기적 전송 범위를 1개월로 축소 적용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3개월 분량의 데이터를 이용해 자산변동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로그인 시점에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재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불가능해졌으니 정기적 전송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빈틈없이 데이터를 채워와야 한다. 아니면 1개월 분량만으로도 가능한 서비스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동의 절차 간소화 (‘24.6월)
이용자의 금융회사 가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API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해 2단계 절차를 1단계로 수정해야 한다. 다만, 자산변동 등에 의한 전송요구 변경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해당 기관을 지정해서 전송요구를 수행해야 하니 이를 주의해서 분리해야 한다.
가입 유효기간 연장 (‘24.6월)
전송요구 동의 화면에서 전송요구 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적 간단한 작업이다.
상세 결제내역 정보 제공 (‘24.9월)
이제 카드, 전자결제 거래내역에서 구매처와 상품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축해야 한다. 별다른 기획이 없다면 기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잘 노출되도록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다.
오프라인 가입/활용 허용 (‘24.9월)
이건 사업자마다 적용 방법이 다른 부분이다.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 오프라인 영업점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이미 창구 별로 비치된 PC를 통해 고객정보를 조회하고 상담해 주고 있으니, 이 환경에 PC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다만 창구를 찾은 고객이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본인확인,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추가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다.
서면 동의를 허용하고 있으니 마이데이터 전송요구, 마케팅, 상품추천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에 해당하는 동의서 양식을 인쇄하는 기능도 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창구까지 찾아온 고객이니 기왕이면 마케팅, 상품추천 동의를 한 고객에게 즉석에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도입해 볼 만하다.
청소년 이용 개선 (‘24.9월)
이건 가입 단계에서 기존의 19세 미만 가입 제한을 14세로 조정하기만 하면 된다. 시스템 구축 면에서는 가장 손쉬운 항목이다.
미활용 마이데이터 삭제 (‘24.9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데이터 관리 메뉴에 기관, 자산, 기간, 내역 별로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어느 수준으로 상세하게 삭제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지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따르도록 하자.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24.9월)
6개월 간 미접속 이용자의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는 배치 프로그램을 만들고, 1년 간 미접속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삭제하는 배치 프로그램도 만들면 된다. 다만 이용자 정보 삭제 범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야 한다. 또, 위 사항을 서비스 가입 동의에 포함 시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인정보 관리 강화 (’24년말)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종합포털에서 지원API 4종을 추가로 공개할 것 같다.
예언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지원-007 사업자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현황 조회
- 지원-008 사업자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3자 제공동의 내역 요청 = 지원-105 동일
- 지원-009 사업자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3자 제공 동의에 따른 제공 내역 요청 = 지원-106 동일
- 지원-010 사업자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3자 제공 동의 내역 철회 요청 = 지원-107 동일
마이데이터 가입현황 조회를 위해서는 지원-007을 호출하면 되고, 제3자 제공 조회/철회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선 지원-008, 009, 010을 각각 호출하면 된다.
그간 표준API 변경을 다수 맞췄으니 이번에도 기대해 보자.
제3자 제공시 보안 강화 (’24년말)
가장 불확실한 내용이다. 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는데, 구성도 상으론 API 호출로 송신, 수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별수 없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API 스펙이 공개되기를 기다려야 하겠다. 24년 말에 마이데이터 안심 제공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는 것이라면 그때 구축 사업을 준비해도 늦지는 않다.
전체 금융자산 조회 (’25년)
이용자에게 가장 편리해질 내용이다. 다르게 말하면 서비스 개편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보도자료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이용자가 가입한 금융회사 정보를 모으는 방식이다. 종합포털이 지원API를 추가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기능 구축을 준비해 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표준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모든 정보제공자에게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휴면예금, 보험금도 조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서민금융진흥원이 별도의 API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냥 정보제공자로 서민금융진흥원(은행), 서민금융진흥원(보험) 이 추가되었으면 조금 더 편리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다.
어카운트인포 연계 (’25년)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는 현재 계좌통합조회 API만 제공되고 있으나 일정에 맞춰 계좌 해지 및 잔고이전 API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미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API에 계좌 해지 및 잔고이전 API 가 등록되어 있으니, 이와 동일한 규격으로 제공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침 인증방식도 OAuth 2.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규격이 완전히 동일할 수도 있다. 관련된 정보는 금융결제원 오픈API 개발자 사이트(https://developers.kftc.or.kr/dev/openapi/open-banking/oauth)를 참고하기 바란다.
마치며 – 새로운 마이데이터 2.0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충분한 정보 확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아직 구체적인 수행 일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 가이드라인, 표준이 나오고 관계 법령이 개선되고 나면 하나씩 사업자 구축 기한이 공개될 전망이다.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이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하는 것을 신호로 가이드라인과 표준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시스템 구축업체에게는 시스템의 구축 목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 기획
대부분의 개선 사항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구축하면 되지만 일부 사항은 신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도록 개방된 것이다. 한시라도 미리 서비스를 기획해야 한다. 고려할 항목은 상세 결제내역 정보 제공, 오프라인 가입/활용 허용이다.
이용자가 자주 방문하는 매장을 알게 되고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상품을 알게 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영업점 창구에 찾아온 어르신에게 마이데이터를 권유하고 마케팅, 상품추천 동의를 받고 나면 어떤 분석을 통해 상품을 추천할 수 있을까?
직접 고민하기 보다는 컨설팅 받는 걸 추천한다.
구축사업 준비
2025년에는 하나 둘 씩 시스템 구축/개편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그 때 가서 제안요청서 작성하고 구축업체를 찾기 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전문업체를 찾도록 하자. 마이데이터는 제도권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적하는 업체가 필요하다. 어디서 한두 번 구축사업 해본 업체가 아니라 마이데이터를 회사의 핵심 사업으로 생각하는 곳을 찾아보자. 그리고 실제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의 투입을 요구하자.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마감이 주어질 예정이므로 좋은 구축팀은 조기에 매진된다.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의 기준
마이데이터 전문 기업을 선택 할 때에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표준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많고, 마이데이터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SI 구축사업 한 두번의 경험으로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다루어야 하는 그 범위가 점차 포괄적이고 다양한 산업의 특징과 기준을 숙지해야 하는 만큼, 경험과 전문 인력이 탄탄한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시뮬레이션하는 테스트 솔루션, 사업자용 수집/적재 솔루션을 보유하고 나아가 개인마이데이터와 같은 향후 수요 변화까지 대비하여 고객에게 맞춤 솔루션을 제안하고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진정한 마이데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https://www.fsc.go.kr/po010101/82061?srchCtgry=1&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국민의 자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이데이터 2.0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정책마당)
- 어카운트인포 (https://openapi.kftc.or.kr/service/accountInfo, 금융결제원)
- 오픈뱅킹 개발자 사이트 (https://developers.kftc.or.kr/dev/openapi/open-banking/oauth, 금융결제원)
이창연 프로
소프트웨어사업부 플랫폼사업팀
에스코어에서 마이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전문가 상시자문 전문위원, KISA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전송표준화 사업 기술전문가 연구위원, DPG Hub 민간협의체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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